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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0년 12월 23일 발표한 「인공지능 윤리 기준」 중에서 제시한 인공지능의 3대 기본 원칙과 10대 핵심 요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1. 배경

인공지능(AI)의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고 사회 전반에 걸쳐 활용이 확산됨에 따라, AI 기술이 인간의 가치와 사회적 신뢰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윤리적 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이 신뢰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범국가적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국내 AI 기술개발자,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정책 입안자 등이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AI 개발·이용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역할을 합니다.


2. 개념 또는 정의

**인공지능 윤리 기준(2020)**은 AI 기술과 서비스의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가치와 책임 원칙을 명시한 **비규범적 선언(guiding principle)**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AI 관련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따를 수 있는 윤리적 지침으로서, AI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기준입니다.


3. 어떤 기준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이 기준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1. 인공지능 3대 기본 원칙 (가치 중심의 추상 원칙)
  2. 10대 핵심 요건 (실행 중심의 구체 지침)

3대 기본 원칙은 윤리 기준의 핵심 가치 방향성을 나타내며, 10대 핵심 요건은 실제 서비스 및 기술개발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고려할 항목을 제시합니다.


4. 주요 원칙 및 요소

▍[1] 인공지능 3대 기본 원칙

원칙 설명
인간성 존중 인공지능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인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책임성 인공지능 개발자, 제공자, 사용자 모두에게 적정한 책임이 있으며,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해야 한다.
포용성 사회적 소외계층을 배제하지 않고, 누구나 AI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인공지능 10대 핵심 요건

요건 설명
1. 인간 중심 가치 보장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 프라이버시 등 기본권 보호를 우선한다.
2.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거버넌스 개인정보 보호 원칙 준수 및 데이터 수집·처리·활용의 투명성과 안전성 보장
3. 투명성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구조와 작동 방식에 대해 설명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4. 설명 가능성 이용자가 AI의 판단과 결정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5. 공정성 편향을 최소화하고 차별을 방지하며,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
6. 안전성 인공지능 시스템의 오작동 및 오류 가능성을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7. 책임성 인공지능으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명확한 책임 주체가 존재해야 한다.
8. 지속가능성 환경, 사회,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설계하고 운영해야 한다.
9. 응답성 사회적 요구나 변화에 대해 적시에 대응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10. 교육 및 역량 강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AI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5. 활용 방법 및 전망

활용 방법:

  • AI 기술 개발 기업은 윤리적 AI 설계 기준으로 활용
  •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은 정책 수립 시 참고
  • AI 서비스 사용자는 신뢰성 있는 제품/서비스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

전망:

  • 본 기준은 K-인공지능 윤리모델의 기반 자료로 활용되어 향후 법제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음
  • 국내외 **AI 윤리표준(ISO/IEC 42001, OECD AI 원칙 등)**과의 연계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인공지능 사업의 책임성 확보와 사회적 수용성 제고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및 확장될 가능성 높음

6. 유사 기준과의 비교

기준 발표 기관 주요 특징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 기준 과기정통부(2020) 국내 자율적 윤리 프레임워크, 3대 원칙 + 10대 요건
OECD AI Principles OECD(2019) 국제표준화 기반의 5대 원칙, 국가 간 협력 강조
EU AI Act (안) EU 집행위원회 법제화 기반의 규제중심 접근, 리스크 등급 분류

→ 한국 기준은 비강제적, 자율적 실천 기반이라는 점에서 OECD 원칙과 유사, 그러나 EU의 강제 규제 방식과는 차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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